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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나온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해외 상품과 규제 비대칭 해소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6.04.21 15:15:07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 한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이르면 오는 5월22일부터 국내 시장에 상장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 한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이르면 오는 5월22일부터 국내 시장에 상장된다. 해외상장 ETF와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에 묶여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테슬라 등 해외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려는 수요가 해외 시장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및 인버스 상품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자산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가 대상이 된다.

파생상품 시장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기존 주가지수에만 허용됐던 '위클리 옵션'이 개별주식과 ETF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을 기초로 한 개별주식 위클리 옵션은 오는 6월29일 상장되며, ETF 위클리 옵션은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품의 위험성이 일반 ETF보다 높은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우선 일반 분산투자형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명에 'ETF'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단일종목'과 '레버리지·인버스' 등 특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투자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신규 투자자는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하며, 기존 레버리지 교육 외에 1시간의 '심화 사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규제 비대칭을 해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렛대 효과로 인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경우 단시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횡보장에서도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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