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대표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의지를 밝힌 SNS 게시물. ⓒ 정청래 당대표 SNS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복되는 재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이러한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단체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체계를 보장하고, 희생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평가 체계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의장은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립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가족을 향한 미안함과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24일간 단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은 바다 아래에 잠겨 있다"고 적었다.
이어 "살았으면 스물아홉 살 전후의 청년이 됐을 아이들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며 "뒤늦게나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유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