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근로자를 비롯한 하도급건설업자의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되고, 기술자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6개월내) 처분을 하는 등 행정제재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오는 2009년 상반기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하도급공사비에 4대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민간공사 경우에도(현행:공공공사에 한정)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5억미만 소규모공사는 공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인의 현장배치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사 현장수를 3곳(현재 2곳)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기술자 보유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중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우선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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