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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기물파괴 등 위법행위자 고발키로

재발 방지 위한 선택···폭력행위 가담자 회의장 모욕죄 등 적용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08.12.20 14:13:16

[프라임경제] 국회사무처가 지난 18일 한미 FTA 비준안 상정과정에서 있었던 기물파괴 행위와 관련,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401호)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습관화된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의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통위의 폭력사태는 대형 쇠망치나 그 외에 전기톱까지 동원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된 바 더욱 심각한 사태라는 설명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들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 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 2항)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폭력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사무처 경위과 직원 안승환(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3주간 치료요), 강성일(척추골절의심, 2주간 치료요)이 현재 병원진단을 받고 입원 가료중이며 임동석 등 5인은 1~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게다가, 외통위 회의장의 출입문이 부서지고 책상 의자 등의 기물이 파손되는 등 심대한 기물 파손행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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