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요인(要人) ⇒ 주요 인사(人士)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손괴(損壞) ⇒ 파손이나 붕괴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소가(訴價) ⇒ 소송목적의 값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법제처가 추진해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2007년에 214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에서 179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으며, 나머지 98건의 법률 개정안은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사업 3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5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27건의 법률안은 지난 8월에 법제처가 일괄 상정한 20건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