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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 농식품부 감사 거부 이유

<1> 노조 한 간부 "본조 간부등 승진인사서 만점은 사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12.18 14:30:44

[프라임경제]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협중앙회 인사 및 일선 조합 자금 지원 적정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나, 농협중앙회는 노조를 바리케이트로 내세워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노조 역시 감사를 방해하고 있어 사측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거세게 받고 있다.

◆농식품부의 상전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상 농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정대근 전 회장 재임시절 박흥수 전 장관에게 사석에서 반말을 하는가 하면 국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감독기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은 노조 역시도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최근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내고 감사장 진입로까지 봉쇄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노조의 이중성

농협중앙회 노조는 외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인사 관련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2007. 1. 2경 사내 전상망을 통해 ‘정대근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게시하고 “계속되는 조직수장 구속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경영혁신’과 ‘인사혁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좌우하는 복마전과 같은 인사구조가 바로 우리 조직의 서글픈 자화상이다”며 통탄을 했다.

특히 “정대근 회장이 이러한 시스템 개혁에 매진하지 않고 선고공판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정치인의 청탁을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라면서 “정치권에 기생하는 농협 임원을 임명한 회장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곪아 터진 농협중앙회의 인사문제에 대해 농식품부 감사를 환영해야 할 노조가 “정부가 민간 조직인 농협 직원들의 인사 고과 등 세부 정보까지 열람할 권리가 없다”고 사측 대변인 역할을 자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 많은 농협 인사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4급(과장급)승진인사는 투명성이 확보되어 가장 성공적인 인사시스템”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농협은 4급 승진 인사비리로 인해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를 당했으며 광주지법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국가청렴위원회에 ‘4급 승진인사 비리’에 대해 신고했고, 수사결과 농협직원 B씨는 농협 인사담당 책임자의 인사관리시스템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B씨가 허위 국가공인자격증을 인사시스템에 부당 입력한 후 자격가점을 받아 승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 신고서에 따르면 농협의 인사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직원 승진인사도 문제지만 이동인사 시 금품상납은 관행이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A씨는 신고서에서 “내부 비리로 징계받은 직원이 단지 인사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3급 승진인사 시 경쟁 직원에 비해 2~3년 초고속 승진하는 특혜를 받는가 하면, 관행적으로 인사 라인쪽은 승진 및 인사이동시 우대를 받아 내부 원성이 자자하다”며, “인사는 경영진과 인사팀 그들만의 잔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린 데가 많은 노조?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역시도 “노조간부가 4급 승진인사 인사고과 평정에서도 만점”을 받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인력개발부 인사고가 담당 박 모 차장은 “노조의 인사고과 평정은 노조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만 만점 특혜 관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노조 간부인 C씨는 “노동조합 본조 간부와 각 지역 운영위원은 승진 인사고과 평정에서 만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내부직원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노조간부는 인사이동 시 우대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지역 전 노조본부장인 D씨는 초급관리자이지만 지점장으로 발령받았고, 퇴임 후에도 농협자회사인 NH개발(구 농협교류센터) 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역 전 노조본부장인 E씨 역시도 초급관리자이지만 현재 광주 관내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다.

농협 노조의 특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C씨에 따르면 “각 지역 노조 간부 역시도 승진하더라도 이동하지 않고 현 근무지역에서 근무를 한다. 실제로 광주지역 감사 출신인 F씨, G씨도 초급관리자로 승진하여 현재 광주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C씨는 “직원 인사시 노동조합 본부장이 인사발령 문서에 협조 결재까지 하는 귀족노조가 되어버린 것이다”고 밝히며 “이렇듯 농협노조 역시도 구린데가 많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인사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노조의 인사 특혜 사실’과 ‘승진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며, 농협중앙회와 노조 역시도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인사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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