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씨모텍(대표 이재만 www.cmotech.com)을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김재우 동인스포츠 회장측이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에 대해 16일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김재우측이 씨모텍의 키코(KIKO) 손실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소수주주의 경영감시나 경영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추궁이 아닌 KIKO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상황을 틈타 저가에 대량 매집한 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각결정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김재우측이 ①평가 손실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9월 8일부터 주식을 매집했으므로 정작 어떠한 손해를 입은 적이 없고 ②주식가격이 낮은 단기간에 집중 매수한 뒤 신속하게 회계장부 열람청구,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며 ③김영환 전 부사장과 전격적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고 이사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씨모텍 관계자는 “적대적 M&A를 추진하고 있는 김재우 회장측의 불손한 의도를 명확히 지적한 판결”이라며 "김영환 전 부사장과도 손잡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회장측의 최근 행보는 소수주주권의 적정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씨모텍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주주명부를 폐쇄, 법원의 심리와는 무관하게 내년 2월26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공시한 바 있다. 씨모텍은 이와 관련 “임시주총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김재우 회장측의 적대적 M&A시도가 부당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