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도 국내 선원들이 받게 될 선원최저임금이 월 106만으로 결정·고시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내년 선원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8% 인상됐으며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인 6.1%보다 1.7%로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선원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간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뤄졌으며 전년도 임금상승률, 경제지표, 해상근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을 고려할 떄 상선, 원양어선선원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관련성은 적으나, 영세한 연근해 어선 선원들에게는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단체협약의 월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선원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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