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 토지취득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내년 6월말 이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도록 하는 ‘외국인토지법’을 내년 6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 WTO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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