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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넘어선 결단…예산군, 감염병 대응 '제1호 역학조사관' 임명

전문 인력 직접 양성해 현장 대응력 강화, 선제적 방역 체계 본격 가동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1.23 17:33:07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끌어올리며 선제적 방역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예산군은 지역 내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최초로 '제1호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군 최초로 '제1호 역학조사관'을 임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예산군


이번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군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다.

이번에 임명된 제1호 역학조사관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일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엄격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 앞으로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규모와 전파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감염원 추적과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지역 방역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1호 역학조사관 임명은 예산군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방역 기반 확충을 지속해 군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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