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입찰담합 적발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2.16 10:24:14

[프라임경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들간의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게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개사 모두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한국주택관리(주) 등 10개사로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업체들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인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10개사 및 과징금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위탁관리업체들은 각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있어서 전화 및 팩스 연락 등을 통해 입찰가격이나 입찰참여 여부 등을 합의·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해당 관리업체는 친분이 있는 타 업체의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로 자신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기존 관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얻지 못하자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려는 의도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중 일부를 설득해 2차 설명회에 불참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10개사와 이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들러리업체와 함께 입찰담합을 했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총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