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12%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15일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증명서사본을 준비해 (주)해양도시가스에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오는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금액은 1㎥당 81원으로 소매요금기준 12% 할인금액에 해당되며, 1가구당 연간 7만3천원의 연료 절감비용이 예상돼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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