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LGT,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실시

 

이광표 기자 | pyo@newsprime.co.kr | 2008.12.15 08:25:00

[프라임경제] 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최대 월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1,500원, 차상위자는 10,500원까지)

   
 <LG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이 저소득층을 위한 휴대전화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신청절차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