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검찰에 압류되있는 고가의 미술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류한 미술품 3점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내가 미술품을 계약하면 김 전 회장이나 대우에서 비용을 냈을 뿐, 아트선재미술관에서 18∼19년 동안 내가 줄곧 보관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내 재산이고 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반환을 요구한 작품은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민들레(Dandelion)'와 `유적지를 씻다(Wash Digs)', 존 체임벌린 조각품 `수소 전축(Hydrogen Juke Box)' 등 3점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우중 전 회장은 수십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6년 11월 징역 8년6개월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9천253억 원을 선고받고 받은 후 지난해 말 특별사면됐으며 검찰은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6월경 미술품 134점을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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