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귀화증서를 받게 됐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짓는 상황에서 귀화하게 되는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는 세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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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1일 오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15명 중 10명과 그 가족 13명을 초청, 귀화증서를 수여했다. 또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화목한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개명절차 등 법률교육과 결혼이민자 사랑방 견학 등을 실시했다.
이번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결혼이민자는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4개국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동기도 다양하고 자녀양육 등 성실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다. 실제로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스리랑카에서 근무중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현재 영어 자원봉사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 B씨는 중국 모 대학 영문학과 출신으로 일본 유학시절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으며, 자녀 1명을 출산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귀화증서 수여식 후에 결혼이민자들의 상설모임인 ‘다문화가정 네트워크 사랑방’ 견학 및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금년 3월에도 결혼이민자 29명에 대하여 최초 귀화증서를 수여하였으며, 이번 귀화증서 수여는 금년 중 네 번째로 총 70여명의 결혼이민자에게 귀화증서를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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