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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역풍 맞은 조합장들 ‘전전긍긍’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12.09 17:46:51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부 주훈석 본부장 등이 전남지역본부를 방문 정부주도 개혁안은 근본적인 농협개혁 핵심이 빠졌다면서 금번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프라임경제]정부가 주도하는 농협개혁이 중앙회장과 지역 조합장들의 권한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조합원과 농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개정법률안’에 호응하던 일부 지역조합장들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낙선한바 있는 전남 남평농협 김병원 조합장(현 중앙회 이사)은 지난 11월 20일 공청회 이후 일선 조합장들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팩스로 보냈다.

그는 이 자료에서 “농협법 개정에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 타율에 의한 농협법 입법 예고로 많은 조합장님들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면서 “다행이 조합장님들의 농정활동에 힘입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수정하여 얼마 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김 조합장의 덕담(?)은 지난달 20일 국회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으로 마련된 조합장의 비상임화와 중앙회장의 각 사업대표 선출 추천권 배제 등 권한 축소 등에 관해 이를 철회하고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농협의 본질적 가치인 ‘협동’을 ‘경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라는 비난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었다는 것.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이 9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앞에서 ‘농협중앙회 비리 척결, 농협중앙회장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에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차등의결권부여’ △지역농협 설립구역 확대 및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 △외부출자한도 확대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고충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오히려 지역조합이 경제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군단위로 바람직하고 조합선택권 부여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대책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또 중앙회의 신용사업 수익금을 경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출자비율조정으로 수익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 관계자는 “이 문건에 따르면 조합장들의 관심은 농협법의 개정이나 농협의 본질·가치 사수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조합장들의 권한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문건을 작성한 김병원 조합장은 “모든 농협이 비상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자율권 침해도 되지만 경영을 해야 하는 농협입장에서는 경영상의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다”면서 “권한의 문제이기 이전에 자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협개혁개혁위원회’가 출범한 9일 서울과 광주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전면 폐기할 것과 농협중앙회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전국농협노조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노조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까지 서슴없이 훼손하며,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보다 빠르게 금융자본으로 만들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자 내놓은 법률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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