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일류경제도시 대전]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교육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9.29 16:49:22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교육 실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200명 안전보건 교육 모습. ⓒ 대전시


[프라임경제] 대전시는 29일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조치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사항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등 실무 중심 내용이 다뤄졌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시민 제안사업 49억6900만원 규모 확정…온라인·현장투표 합산으로 결정

2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총회'를개최하고 있다. ⓒ 대전시


대전시는 2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시민 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총회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총 49억6900만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확정됐다.

이날 선정 과정은 온라인 시민투표(50%)와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투표(50%)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됐으며, 이날 의결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

대전시는 지난 4~5월 시민 공모를 통해 185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소관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37개 사업을 온라인 시민투표에 부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업을 확정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사업이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