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소득공제의 시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말소득공제의 정확한 기준이 없는 소득공제 대상과 비대상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구 지출의 10%를 상회하는 휴대폰 전화료와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소득공제 대상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책사업도 아닌 휴대전화 이용료와 정보사용료에게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뜨겁다.
같은 날 입사해 월급도 같고 세금도 같은 입사 동기마다 돌려받는 연말소득액이 다르다. 연말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 시기가 돌아오면 직장인들은 혈안이 되기 마련인데 준비만 잘하면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통신료, 소득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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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네티즌은 “가구 지출의 10%를 상회하는 통신료를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행태”라며 “공기업도 아닌 통신사의 통신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세 표준 양성화를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사, 즉 이동통신 요금과 정보통신 이용료의 소득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운영 공기업과 통신사 등 과세 표준이 양성화된 곳은 소득공제에서 제외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통신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용역, 재화를 공급하는 통신사는 세금을 자영업자와 똑같이 내고 용역, 재화를 소비하는 측에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과세 표준 양성화가 소득공제 취지
국세청이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한 이유 역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폐해를 없애려 소비자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자영업자에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 국민에겐 소득공제 형식으로 일부를 돌려준다는 의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 제 5항의 3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유성방송), 고속도로 통행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세금이 투입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인 사회 간접자본으로써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카드 사용도 이에 한해서는 제외대상이다.
그런데 국책사업이 아닌 KT가 전화료, 통신료를 결제방법에 소비자 카드 사용을 제한한 사례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KT 관계자는 “KT와 같이 과세지표가 양성화 된 기업은 정부가 소득을 잡기 위해 특별히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감시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카드 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며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통신사를 비롯해 소득을 정확하기 잡기 위해 특별히 감시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통신료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여·리스 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설명하는 용역 및 재화의 공급자는 그대로 세금을 내는데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을 제한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득공제 취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가계지출의 10%를 상회하는 통신료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당국과 정당한 소득에 관해선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입장이 맞물려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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