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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고객 돈 ‘꿀꺽’?

[기획]③민영보혐의 '허와실'

조윤미 기자 | bongbong@newsprime.co.kr | 2008.11.24 16:07:24

[프라임경제]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이익은 주주가 챙기고 손실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고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최근 보험소비자협회(이하 보소협)의 주장에 따르면 매년 말 이뤄지는 정산과정에서 예정사업비가 고스란히 남으면 보험사 주주가 이익을 챙긴다. 특히 적자가 나면 내년으로 이월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100명의 보험가입자를 유치한 민영보험사에서 매월 1인당 1만원을 예정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일년에 1,200만원을 예정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 그림참조 = 전체 보험료 100% 중 빨간 표시 부분 '예정사업비'(28.7%)는
       예정신계약비(13.1%) + 예정유지비(13.1%) + 예정수금비(2.5%)로 구성>  

1,200만원 중 사업비의 사용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1,000만원을 사용하면 20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 주주가 나눠서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반면 사업 중 1,40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200만원의 적자는 차년도 예산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메우려 100명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나눠져 2,000원씩 보험료를 더 올려 받게 된다.

물가에 의한 보험료 갱신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가입자는 매월 1만원에서 1만2,000원을 사업비로 부과해야 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 이익은 주주에게, 적자는 이월돼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중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보험 사업비(28.7%)는 예정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된다. ▲ 예정신계약비(13.1%)로 보험설계사의 수당 및 교육비 증권발행 비용 등의 경비 명목으로 지출 ▲ 유지비(13.1%)는 임직원 월급, 자산비용, 건물 보수 및 유지 보수로 지출 ▲ 수금비(2.5%)는 은행에 입금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출해가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지출 등으로 사용된다.

보험가입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업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정신계약비는 보험 가입직후부터 만기일까지의 7년 이상의 사업비를 미리 사용하는데 있다. 1년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는 보험가입자라 할지라도 7년 정도의 사업비를 미리 지불한 것으로 계산돼 해약환급금의 액수가 적어지게 된다.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표준해약환급금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김미숙 보소협 대표는 “모집인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 예정신계약비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받게 되지만 7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해약환급금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집인 역시 가입당시 받은 인센티브를 모두 회사로 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보험사의 주주를 제외한 모집인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수금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은행에 입금하면 이것을 보험사에서 인출해 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보통 1건당 100원도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수수료로 80억을 사용되고 있으나 생명보험사는 수금비 명복으로 1조원을 책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생명보험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수금비는 2,000억~3,000억 정도”라며 “나머지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명보험사의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이어 “매년 모집인 수당, 보험 상품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는 비용은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때 남는 비용은 주주가 모두 배당받고, 부족한 비용은 차년에 보험료를 올려 부족분을 채운다면 이때 수혜자는 오로지 보험사 주주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금융 당국, ‘사업비는 어쩔 수 없어’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표준신계약비 제도 개선방안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소협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사업비 부분에 제약을 가할 순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보험업계의 사업비 부분은 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재를 할 순 없다”며 “이익과 손실에 관한 운용은 사업자 개인이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순 없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을 국민의 건강보험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반인과 달리 금융당국은 주주의 이익을 배제할 수 없는 보험업을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괴리감 때문에 향후에도 보험료에 대한 의문을 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사 주주만이 이익을 얻게 되는 시스템이 향후 금융당국에 의해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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