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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농어촌민박 활성화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어기구 농해수산위원장…농어촌 지원방안 적극 검토 약속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8.25 10:36:51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된 규제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에 따른 지위승계도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정광섭 부의장은 "특히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경우,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줄 수 있어야 농어촌민박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담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고령화되는 농어촌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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