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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보험, '해지통보' 못받으면 보장가능

 

조윤미 기자 | bongbong@newsprime.co.kr | 2008.11.18 15:15:03

[프라임경제] 보험료는 짧게는 1년마다 갱신하거나 길게는 20년 이상 매달 지급하게 된다. 대부분이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방법을 선택하는데 계약자의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보험료 납부시기를 깜빡 잊고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가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사고는 이런 때 자주 일어난다.

‘세차하니까 비가 내리고, 보험을 해약하니까 사고가 나더라’ 머피법칙과 같이 특히 보험계약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일어난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이럴 때 보험사는 ‘보험이 실효됐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게 보통이다. 거부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근거는 보험약관에 ‘일정한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를 계약자가 내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자동해지약관이라고 한다. 과거엔 이런 보험사의 주장이 통했다.

그러나 1995년 대법원은 ‘이런 자동해지 약관규정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후 보험료가 밀렸더라도 계약이 자동해지 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 되려면 보험사가 연체보험료를 일정 시기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최고장을 보내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해지통보서를 보내야 비로소 계약이 깨진다는 것은 상법규정에 부함되기도 한다.

법원판결 중엔 위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선고한 것도 있다. 또 계약자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보험사가 주소를 몰라 통지 하지 못했어도 자동해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어도 해지통보서가 보험사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날아오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이 때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한다.

그럼에도 일선 실무자들은 자동해지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으므로 보험 가입자가 영리하게 챙겨야 할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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