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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구제받을 방법은?

정당한 보험계약인지 꼭 확인하라

조윤미 기자 | bongbong@newsprime.co.kr | 2008.11.14 10:21:43

[프라임경제]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면서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 사진설명 = 위 변액상품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금융위기 여파로 절반 이상의 손실을 입은 펀드 투자자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때문에 은행의 펀드 상품과 같이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와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내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손실률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펀드와 변액보험은 전혀 다른 상품이라며 구제방향에 대한 질문에 난색을 표했다.

◆ 보험 계약이 정당하게 유효한지 확인 필요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객 손실율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투자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치 않은 부분과 원금 손실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역시 펀드와 마찬가지로 보험납입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부담금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비용이 파생상품에 투자되는 것이므로 고객 스스로가 파워인컴펀드의 경우와 같이 불완전판매가 아니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을 가입할 당시 펀드와 같은 파생상품 투자부분에 대해 모집인이 투자설명서를 지급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줬다면 보험 가입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 가입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가입당시 모집인이 설명했던 상품 내용이 실제 상품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부모 혹은 대리인이 대신 서명을 해 자필서명이 아닌 경우 ▲ 고지의무(질병, 과거의 병사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의 보험인 경우 혼인 중인 부모 각각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 친권 효력이 없는 조부모가 미성년자의 보험을 서명한 경우.

간혹 모집인이 고객에게 변액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투자수익률이 높아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므로 고객 스스로가 잘 따져봐야 한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변액보험에 대해 무효 계약을 주장하려는 고객이라면 증거수집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모든 사건을 법적을 적용하기보단 상황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영리한 고객만이 원하는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개월 내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장한다면 전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도 100% 보장을 하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보험인 경우도 무효 계약으로 간주된다.

보험관계자는 “자필서명은 보험 가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이 지나도 무효 계약을 유지한 것과 같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보험회사 계약심사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관계자는 “그러나 이를 악용하려는 고객과 피보험자가 보험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보험사가 찾게 되면 무효 계약 성립에서 간혹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하며 고객의 권리를 찾기 어려운 보험 사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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