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주요 행락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 대전시
이번 수사는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의 위생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건,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3건 등이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 및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완비하고도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 대전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영업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봄철 시민들의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