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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 1년→2년으로 연장

2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5.02.11 09:07:33
[프라임경제] "청년월세 확대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수시청 전경. ⓒ 프라임경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2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2200만원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으로 총 12억457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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