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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어업인수당 3월14일까지 신청하세요"

30만원씩 현금 지급…2024년 1월1일 이전 사천시 거주 대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1.22 12:18:24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2025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 프라임경제

이를 위해 2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이다.

특히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 대상자가 된다.

다만 2023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6월 중에 각각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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