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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확대 시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4.09.02 16:21:32
[프라임경제] 충북도는 2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호를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전했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폐쇄회로)TV와 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 및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화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 오고 있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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