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맹견 관리 체계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됐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 프라임경제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 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달한다. 또한,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며, 반려견 문화 확산에 따라 다양한 반려견 종류가 등장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의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