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최근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바디캠' 6대를 도입, 이달부터 시범 운용에 돌입했다.

태안군 청원경찰이 바디캠을 착용한 모습. ⓒ 태안군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바디캠은 초소형 장비로 옷에 걸 수 있어 휴대가 편리하며, 근거리에서의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위법 행위를 기록할 수 있다.
태안군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 범위와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바디캠에는 민원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중' 스티커가 부착되며, 녹화 시작과 종료 시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 운용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신속허가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등 6개 부서에서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효과를 분석한 후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바디캠 도입으로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