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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전파·반파 그리고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매몰된 토지 대상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8.20 09:17:10
[프라임경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


안동시는 이를 위해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적용, 피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파, 반파 그리고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및 매몰된 토지에 한정하며, 감면방법은 원칙적으로 직권(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인) 감면 조치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원과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생계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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