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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이 현금 배달을?…최대 50만원까지 OK

2018년부터 '부모님 용돈 배달서비스' 시행…경조금 배달은 카드도 함께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7.03 14:06:31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부모님 용돈을 현금으로 배달해주고, 각종 경조사의 경조금을 대신 전달해주는 우정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 우정사업본부


먼저 '부모님 용돈 배달서비스'는 예금주가 지정한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매월 지정한 날짜에 집배원이 현금을 인출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준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은행 창구를 직접 찾기 어려운 고령자나 농촌 등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특히 유용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배달 약정을 해야 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고객 부재 등으로 현금배달을 하지 못한 경우 약정계좌로 재입금된다. 단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에서 522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바쁜 일정으로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한다. 

경조 카드는 결혼, 축하, 위로, 조의 등 4종으로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경조금 배달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5060~6060원(비대면 4060~5560원)의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방방곡곡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고객 요청에 따라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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