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방심위 "유명인 사칭 투자 유도 광고 중점 모니터링"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6.19 14:40:24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 모니터링은 금융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관련 피해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 직접 신고하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카카오톡·밴드 등의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