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 연합뉴스
위법한 시행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과 변경 요구권을 도입하고 국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 시행령은 6개월 뒤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천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정부를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위법시행령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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