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후납 우편물 반환을 위한 표기방법(예시). ⓒ 전남지방우정청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직무대리 문근석)은 오는 7월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반환제도 개선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입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를 할 수 있다.

반환제도 개선 전후 비교. ⓒ 전남지방우정청
하지만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이 증가하면서 행정 및 사회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 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400만 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근석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별·후납 우편 발송고객 중 우편물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에 반환 표시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반환'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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