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5월10일부터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팀'을 운영한다.
악성민원 대응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1반, 조사2반, 법적 대응반 등 4개반 18명으로 구성해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악성민원 발생 시 피해공무원을 민원인과 분리하고 독립적인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에 따라 조사반이 조사해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또 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반에서 법률상담과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해 피해 공무원을 보호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 피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30개 읍·면·동 민원실에 비상벨, CCTV, 전화녹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투명가림막·웨어러블캠 50대·녹음기 128대를 지원했다.
또 민원공무원 권익보호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제공,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4월16일 진주경찰서와의 업무협약으로 악성민원에 대해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