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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전남도립대 '2차례 특정감사 결과 발표' 촉각

불법 부당 의혹 사건 어떤 결론?...직장내 갑질 의혹·부교수 승진 절차위반 논란도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4.05.03 09:29:10

전남도립대 전경. ⓒ 홈페이지 갈무리

[프라임경제] 전남도의 전남도립대에 대한 2차례 특정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동안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한 처분과 감사에서 배제된 의혹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냈어야 할 불법 부당한 의혹에 대해 짚어 본다.

◆교수협의회 개무시, 학칙에 있는 것도 안지켜

전남도립대는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교수회의 권한을 없애는 대신 교수협의회 추천 교수 4명을 대학평의원회에 포함시키기로 학칙을 개정했다. 이는 교수들의 목소리를 대학평의원회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남도립대는 지난 2월1일 교수협의회 추천 교수 4명을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34건의 학칙, 학칙시행규칙, 제규정을 심의하려다 교수협의회장의 이의제기로 무산됐다.

이에, 전남도립대는 지난 2월20일 교수협의회 추천 교수 4명을 포함한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마쳤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의결권이 있지만 전남도립대만 의결권이 없고,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증명서 아닌 위조된 경력사실확인서로 전문임기제 채용 의혹

전문임기제인 입학지원관 A씨는 경력증명서가 아닌 경력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는 합격자 발표 뒤 첨부됐으며, 현재 기관의 장이 아닌 해당기관에서 근무했던 기관장이 자신의 근무기간을 초과해 경력확인을 해줬고,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은 경력사실을 확인해줬다. 

하지만 A씨가 근무했던 직군의 업무분장표 어디에도 00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미비를 의식한 듯 전남도립대는 경력사실확인위원회를 개최, 해당경력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했다.  

또 다른 전문임기제 채용과정에서도 한차례 직무를 변경 공고해 채용했지만, 재연장 과정에서 해당 직무실적이 거의 없어 변경공고가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장 직속으로 전문임기제 임의 배치하고…평정 땐 '책임전가' 의혹

전남도립대는 대학회계직 직원에 대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는데 부서장이 1차 평정권자(직근상급자)다. 평정자의 변경은 합리성과 공정성, 형평성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전남도립대는 조명래 총장의 지시로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5개월간) 가칭 '대학혁신전략실'(학칙이나 규정에 없는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기구)에 전문임기제 3명을 배치했고, 채용 당시 부여된 직무 대신 교무기획처장과 총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말 평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파견이나 인사 명령없이 전문임기제를 데려다 썼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해당 처장이 평정권자인데 실제 업무는 교무기획처장과 총장이 시켰기 때문에 평정을 놓고 파열음이 생긴 것.

입학지원관의 직근상급자인 입학학생처장은 채용 당시 직무분야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재연장 불가'를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러자, 조명래 총장은 지난 2월16일 자로 해당 부서장을 변경 발령한다. 새로 임명된 부서장이 평정하도록 평정자를 변경하고, 입학지원관에 대한 재연장을 추진했다. 

신임 부서장은 근무실적에 대해 전 부서장의 의견 들어 평정하여야 하지만 의견을 듣지 않았고, 부당하게 평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립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29일 대학회계직 인사위원회를 개최, 재연장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2차례의 특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불법·부당한 학사운영에 대한 진실를 규명했을 것이다. 전남도는 특정감사라를 이유로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의혹은 어떻게 처리할지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전남도립대는 이번 감사와 별개로, 직원 모독죄(갑질)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와 부교수 승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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