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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자사우대 금지"

독립된 점검기구 설립 통해 지속 점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5.02 13:49:54
[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SM엔터테인먼트(041510)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음원을 만드는 S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결합으로 강력한 K팝 음원 플랫폼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K-POP 콘텐츠 기업인 SM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했다.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하여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

공정위는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과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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