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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지급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처우 개선비 첫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5.02 12:53:23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올해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함양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지급. ⓒ 프라임경제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며, 관내 소재 하나의 지원 대상 시설에서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월 5만원의 종사자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진병영 군수의 공약사업인 종사자수당 지급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 어르신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늘면서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공적자원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류에 구분 없이 시설 내 종사자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함양군에는 노인요양시설 9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1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5개소 등 총 38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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