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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 마이데이터 2.0

 

김민혜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5.02 10:48:58
[프라임경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회사들이 본인 계좌정보 통합 조회, 금융상품 비교‧추천, 재무 컨설팅 등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출범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마이데이터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금융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및 개별 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결제내역 상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부수 업무의 폭이 확대된다.

이용자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용자가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내역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예정됐다.

그 중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대면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이용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14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용돈 계좌‧체크카드 통합관리 등 서비스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간편결제 사용 시 최종 재화나 용역의 제공자가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정보 통합 조회를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확인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 정보와 거래 품목 등 상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더욱 정교한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데이터 2.0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새로운 채널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만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종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 또한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번 방안과 제도개선 일정을 참고 서비스의 대략적인 얼개를 구상하면서 개정되는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주시하고,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

특히, 오프라인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의 가입, 조회,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마이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에 마이데이터 영업사항 반영 등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아무쪼록 마이데이터 2.0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범위 등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환경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제약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금융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


김민혜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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