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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예산낭비 '의혹'

농공단지 수의계약 특정업체 특혜 의혹 이어 창의력 필요없는 단순행사에도 적용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4.05.01 16:33:11

목포시 로고. ⓒ 목포시

[프라임경제] 농공단지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본지 4월19일자 보도)을 받고 있는 목포시가 협상에 의한 예약에서도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27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74개 업체와 359억9000여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48개 사업이 단독 또는 2개 업체만 참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예산액 대비 100%이상 입찰계약업체가 전체 74개 업체 중 16개이고, 95%이상 계약업체가 42개에 달한다.

74개 사업의 기초금액이 354억7000만원이었으나, 계약금액이 359억9000만원으로 기초금액보다 5억2000천만원을 더 주고 계약한 셈이다.

게다가, 74개 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행사공연 24개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업체 수의계약 방식 추진 계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목포시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창의성, 기술성, 전문성 등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답변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입찰제안 방식이다.

이에대해 박호빈 회계과장은 "협상 당시 일부 품목이 변경돼 예산이 초과 된 것 같다. 단독이나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은 별도의 위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단순 행사계약은 창의력이나 기획력이 필요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는?

협약에 의한 입찰계약 추진시에는 계약부서를 경유해 임상감사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 예산편성시에도 합리적인 원가계산가 실거래가격에 대한 산출내역을 조사해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에 10일부터 40일간 금액에 따라 반드시 공고해야 하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제안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평기위원구성에 대해서도 모집공고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에 평가기준과 정략평가내용도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특혜의혹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다.

[단독]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3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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