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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소유 부동산 개발 검토

전담팀 구성 완료 '개발 타당성 분석' 용역 사업자 선정 중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4.30 11:25:35

우리은행 소유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조사 용역 공고. ⓒ 우리은행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전국 영업점 등 소유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그간 금싸라기 땅에 방치된 은행 소유 저층 건물들이 개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9일 '소유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리서치 용역'에 대한 입찰을 마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용역 의뢰“라며 "사회공헌 사용 목적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용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단언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이제 입찰이 종료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 기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고를 살펴보면, 이번 사업은 우리은행이 선정한 영업점 부동산 후보지에 대한 기초자료조사와 현황조사 진행이 목적이다. 선정된 용역 사업자는 부동산 사업지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분석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 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 

선정된 개발 후보지는 우리은행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영업점 15개 내외다. 통상 영업점이 자리잡은 저층 건물은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이다. 이는 과거 존재했던 부동산 관련 규제 때문이다. 

이른바 '은행 소유 건물에 대한 점포 사용면적 규제'는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소유가 불가능하며 임대 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해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골자였다. 은행이 가진 건물의 절반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소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층짜리 건물을 소유하면, 5개 층을 점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과거 은행은 저층 건물을 소유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런 낡은 규제는 지난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폐지돼 2016년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은행은 소유 부동산 개발에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은행이 본업을 소홀히 한 채 부동산 임대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은행에서 보유한 저층 건물들이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에 있다는 점이다. 규제가 폐지된 지 8년 만에 우리은행이 이러한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셈이다. 놀고 있던 고가치 부동산을 개발해 사회공헌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인 '소유부동산개발ACT팀'도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 프라임경제


부동산 개발 방향은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다. 뒷받침 배경은 최근 우리은행 본점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해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시설 '굿월스토어 우리금융점'을 개점한 사실이다. 임종룡 회장이 10년간 굿윌스토어 점포를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며 "지금은 갖고 있던 소유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해야 ESG 경영에 부합할지 알아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의뢰 결과가 나와야 사회공헌을 위한 현실적인 부동산 개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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