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과 캐나다의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제작협정은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돼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세계 38개 국가와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캐나다 무역사절단으로 방한한 탈립 차관은 이번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