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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6월28일까지 접수

지원대상 3년 이상 계속 어촌 거주하면서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4.19 11:15:04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5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접수. ⓒ 프라임경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을 보조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필수조건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동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 1억5000만원 미만 등이다.

특히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연 130만원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직불제로 관내 192가구에 대해 약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올해도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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