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DGB대구은행은 고객 동의없이 1600여개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했다가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17일 DGB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GB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DGB대구은행은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