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천정배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퉁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방통위 1, 3, 4차 회의는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최시중 위원장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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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방통위위원장이 실무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뉴스파트너 | ||
한편 방통위는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9조에서 공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칙이 제정된 시점은 4월 25일이고 부칙에도 "이 규칙은 2008년 4월 2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방통위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방통위는 4월 25일 이전에 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 중 3차례나 비공개로 진행했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3차 회의에서는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겸영금지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이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천 의원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이루어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그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방통위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비공개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모법인 방통위법이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통위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4월 16일 4차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자구수정이후 4월 25일자로 제정,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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