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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추징금 각 332억원…대법원 "원심 선고 부당하지 않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4.12 13:35:54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A씨.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45세)와 그의 동생 B씨(43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 피고인 B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과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부실기업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문서위조·허위보고 등을 진행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 D사의 매각관련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 93억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 기한이 넘어갈 우려 때문에, 93억원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됐다. 이 재판부는 A씨·B씨에게 각각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형제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12년형을 내렸다. 아울러 1심보다 9억원 가량 증가한 332억원을 각각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형제는 항소심마저 불복해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내린 중형을 확정 지은 셈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행수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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