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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엉터리 세무행정 펼치다 정부합동감사에 '덜미'

비과세 확인도 없이 대금 지급...폐업한 업체와 수의계약...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4.11 11:46:40
[프라임경제] 대구시 군위군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사비에 포함해 지급하고, 폐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쳐 도마 위에 올랐다.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


군위군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돼 시정·주의를 받으면서 군위군의 행정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정·주의를 받은 부실행정에 대해 사후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물건(지정 전주 등) 등을 소유자가 이전토록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전비를 지급하되 이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지장물(전주)의 이전비에 별도의 부가세를 산정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군위군은 A공사 군위지사와 2020년 10월 테마도로 개설공사,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 산촌생태마을 및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 군위군은 지장물 10본의 이전비를 지급하면서 A공사가 부가가치세 467만원 포함해 청구한 이전비 총 5136만원을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지급했다.

군위군은 토지보상법에 반하게 부당하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467만원을 환수 조치해야 하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에도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폐업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댓가를 지급한 황당한 행정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군위군은 2020년 9월 B업체로부터 602만원의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 장비임차용역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하지만 B업체는 2019년 3월에 이미 폐업한 사업체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였다.

특히 재무관리부서에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도 확인됐다.

지자체가 공정한 과세와 원활한 납세의무를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지자체의 입장에서 과세 누락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친 것이다.

세무분야 전문가는 "계약부서와 재무부서가 서로 모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서 "군위군의 내부 감사 등 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위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등의 면적이 1000㎡ 미만자는 기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2건에 839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이번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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