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인근에 부착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정성국 부산진갑 후보 홍보물. ⓒ 시민 제보
부산진구 관내 아파트 노인정 인근에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정성국 후보의 홍보물이 경로당 할머니 운동용품에 걸려있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공공연하게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사진에서 보이듯 정성국 후보의 홍보 물품을 물품에 부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다. 현재 해당 내용은 일반 시민 제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후보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캠프 사무실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앞서 정 후보는 통상적 정당활동을 위한 정당정책현수막을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서은숙 후보를 고발하기도 했다. 후보 개인의 지역 공약을 민주당 부산시당 명의로 다수 제작하는 등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재했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주장이었다.
서 후보 측에 따르면 확인 결과 이는 통상적 정당 활동을 위한 정당 정책 현수막으로,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
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셨고, 품격의 정치를 하자고 하셔서 불법선거운동, 무차별 고소 고발이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성국 후보의 도 넘은 불법선거운동을 묵과하진 않을 것이며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