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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SPC "조사 회피 의도 없었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4일 구속 심사 예정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4.04 10:43:05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이 2월2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3일 저녁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SPC그룹은 4일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허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에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SPC그룹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유감이고,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허영인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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