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3월29일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출정식에서 불법 선거운동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선관위에 등록 되지 않은 사람이 특정후보의 이름이나 기호를 새긴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돼 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서천호 후보 일부 자원봉사가 서천호 이름과 기호가 부착된 붉은 색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원들 대열에 합유해 거리 유세를 한 것이다.
특히 해당 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 조차 되지 않은 사람으로 확인됐다.
이과정에서 하 모씨 "남해 서천호 후보 사무실에서 옷을 가져왔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 주세요, ㅇ장님 생각해서 한번 봐 달라"고 해 이번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동지역 선관위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동 선관위와의 통화에서 "출정식은 3월29일이지만 4월1일 현재까지 조사중이다. 확인 후 불법 운동으로 밝혀지면 적법한 법에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의 하동군민은 "출정식 당일 이상하게도 붉은색 옷들이 많아 보였다"며 "하동군민을 무시하는 불법선거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