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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서비스 '휘슬' 시행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 제공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3.29 13:20:48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정차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선다.

진주시 4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 진주시

시는 4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운영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신속한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휘슬'서비스를 시행한다.

'휘슬'은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휘슬'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휘슬'은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어 한번 가입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과태료 조회 △주변 주차장 정보 △전기차 급속충전소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나,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해 단속된 건은 알림에서 제외한다.

번호판 인식 오류, 시스템 오류, 통신사 문제 등으로 차량번호가 잘못 인식되는 경우 알림을 못 받을 수 있으며,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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